국군간호사관학교 폐지 논란 3년째 계속

“힘 약한 간호병과 희생양으로 삼았다” 비난

국방부,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등 입장 고수

국군간호사관학교 폐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199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국방부가 올 4월까지 간호사관학교 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전교조 여성위원회가 잇따라 국방부 방침에 대한 비판성명서를 내는 등 여성계와 동문회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존속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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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간호사관학교 폐지는 현 정부 출범시 ‘작고도 강한 군 육성’ 차원에서 군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결정됐으며 2000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관학교는 현 재학생이 최종 졸업하는 2003년 3월 이후 폐지되며 2004년부터는 일반간호대학 졸업자 중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해 소정의 군사교육을 거쳐 간호장교로 임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간호사관학교 동문회 측은 “간호사관학교 예산은 국방예산의 0.0003%에 불과해 구조조정의 명분인 국방예산 절감에 기여하지 못한다”며 폐교방침에 반박했다. 또 간호장교 월급으로 민간대학 출신자의 수급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과 군수업무와 병동관리, 야전환경을 책임지는 간호장교를 8주간의 교육만으로 양성한다는 것은 군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점도 주된 반박사유다.

무엇보다 간호사관학교 졸업 예비역들은 국방부의 방침이 “힘이 약하고 계급이 낮은 간호병과를 개혁의 희생양으로 삼는 조직 이기주의”라고 비난하고 있다. 동문회 최윤식 사무국장은 “여군인력을 확대한다고 선전하면서 간호사관학교를 없앤다는 것은 여성정책에 위반되는 성차별적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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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관학교 폐지논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방위 이연숙(한나라) 의원이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이 존재하는데 폐지법률안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현재 국회 법사위와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작년 12월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폐지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4월중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국방위를 앞두고 발표한 성명서에서 여성연합은 “핵심적 부분을 제외하고 여성이 집중돼 있는 주변적 부분을 구조 조정하는 것은 여성인력 활용이라는 국민의 정부 방침에 위배된다”며 “국방개혁을 위해 고가의 무기구입 타당성을 다시 점검하는 등 합리적 구조조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여성위원회에서도 10일 비판성명을 통해 “간호사관학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여학생들이 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되어왔다”며 “타 사관학교의 1/3 정도의 재정으로 유지해 온 간호사관학교를 폐지하는 것은 교육상의 성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11일에는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방부장관은 비상사태로 생도모집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지체없이 간호사관생도를 모집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이 여야 국회의원 33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18일 열린 국방위에서 “간호사관학교 폐교에 대해 해명하라”는 이연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동신 국방장관은 “폐교 정책은 군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당시 많은 고려 사항과 연구 끝에 결정된 사항”이라며 작년부터 국방위가 열릴 때마다 해왔던 답변으로 일관했다.

국방부는 임시국회가 끝나도록 폐지법률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간호사관학교 폐지에 대한 법적인 논의는 다음 임시국회나 6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조이 여울 기자 cognat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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