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3)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최 전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6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3)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최 전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6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3)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최 전 회장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지난달 말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6월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성 직원 A씨와 식사를 하다 A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성추행을 하고, 식사를 마친 후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호텔 로비에 있던 여성 3명의 도움을 받고 현장을 벗어나 경찰에 최 전 회장을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사건발생 이틀 뒤 최 전 회장 변호인 측의 요구와 2차 피해를 우려해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님에 따라 경찰은 최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

최 전 회장은 경찰 조사 당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참고인을 회유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동종전과가 없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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