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제한’ 지침, 사실상 무력화된 것”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10월 28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10월 28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미국 국방부가 복무 중인 병사의 성전환수술을 허용했다. 미 국방부의 이번 결정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제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으로 보인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그 병사는 이미 성전환수술을 마치고 (호르몬) 치료 단계에 들어간 상태”라고 전했다. 이 병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군사 병원에는 성전환 의료진이 없기 때문에 수술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 이 병사는 국방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수술비용도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엄청난 의학적 비용과 혼란”을 이유로 트랜스젠더의 미군 복무를 금지하는 지침에 서명했지만 현역에 대해서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의 재량에 맡긴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트랜스젠더들의 군 복무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제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랜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최소 2000명에서 최대 1만1000명의 현역·예비군 병력이 트랜스젠더로 추정된다.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미 허용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겠다는 지침을 밝혀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 지우기’ 일환으로도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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