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긴급 발표 

근로감독 시 직장 내 성희롱 필수 점검

직장 내 성희롱 부실 조치한 사업주 처벌 강화

자체 상담·신고 통로 마련 권고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여성단체들이 ‘여성에게 모든 기업이 한샘이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여성단체들이 ‘여성에게 모든 기업이 한샘이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최근 직장 내 성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사건 발생 시 안일하게 대처한 사업주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14일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 지도·감독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연간 2만여 개 사업장 근로감독 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여부 등을 꼭 점검할 계획이다. 

현 과태료를 높이고, 일부 조항에 대해선 과태료 대신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건 발생 시 안일하게 대처한 사업주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성신문
사건 발생 시 안일하게 대처한 사업주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성신문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상담․신고할 통로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효과적 권리구제를 위한 자체 메카니즘을 만들어 운영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사내 전산망이 있으면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없다면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식이다. 노사·여성단체 등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신고절차’ 홍보도 늘린다. 여가부는 ‘여성일자리 소리함’ 운영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등 직장 내 성차별 관련 의견을 개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성희롱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5월부터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와 피해근로자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사내에 상시 게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교육 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장의 엄격한 방침과 처리 절차까지 알리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5만여 개소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적극 논의토록 하고, 관련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가부는 조직 내 사건 발생 시 관리자, 피해자, 제3자 등 주체별 대처요령이 담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널리 보급할 계획이다. 또 인사담당자 대상 피해자 관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방안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직장 근로감독관의 성인지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새롭게 지원한다.

조직의 젠더 감수성 향상도 중요하다. 여가부는 공공 부문에 대한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강화한다. 또 소규모 사업장 등 교육 접근성이 낮은 기업을 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공무원 중심으로 이뤄지는 성평등 교육도, 기업 임원· 시‧도 의원·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노동부 추가 고소 기자회견.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지난해 3월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노동부 추가 고소 기자회견.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사회적 젠더 감수성 제고도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정보 관련 카드뉴스를 보급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판단력과 감수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도구도 앱으로 개발해 다음 달 초 보급한다.

여가부는 민간의 미투(#ME, TOO) 캠페인, 스피크아웃(SPEAK OUT) 행사 등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말하기를 적극 지지·지원할 방침이다. ‘성평등보이스’ ‘성평등문화확산 TF’ 등 민관거버넌스에서 생활 속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확산토록 하면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담론을 지속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건수는 2012년 263건에서 2013년 370건, 2014년 519건, 2015년 522건, 2016년 556건, 올해는 10월 기준 53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9일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의무 강화된다...법개정안 국회 통과)

윤효식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은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성희롱을 근절할 법·제도뿐 아니라, 조직과 사회문화까지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남녀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바꾸어 나가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노사단체, 여성노동단체 등과 함께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초 피해 상담과 지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350)나 전국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을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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