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정보서비스 업체 몬스터투자클럽(대표 천강우)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환불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몬스터투자클럽을 이용한 A씨는 지난 2일 “몬스타투자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와 이에 따른 잔여대금을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몬스터투자클럽은 A씨와 회사의 환불 금액에 대해 협의 중이었다며 조정 이후 A씨에게 정상적으로 환불 금액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몬스터투자클럽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환불과 관련해 잘못 처리한 점에 대해서는 회사 전 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며 “환불 관련해 고객에게 전화가 오면 길어도 2주 안에는 꼭 환불 진행을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주식투자정보서비스 ‘몬스터투자클럽’ 환급 거부·지연…피해 주의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