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여성단체들이 ‘여성에게 모든 기업이 한샘이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여성단체들이 ‘여성에게 모든 기업이 한샘이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의무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구되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개정안 통과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이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공식적인 책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무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조치 의무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또 사업주에게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현행 법에서는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의 사업주 책임과 불리한 조치 금지에 대한 내용이 지나치게 허술해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실상 법은 허울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막상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피해자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2차 3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말했다.

서울여성노동자회가 2016년에 직장 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57%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제기로 인해 회사로부터 불이익 조치를 받았고, 72%의 피해자는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바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책임도 강조했다. “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의무가 강화된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의 처리가 소홀하다면,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고용노동부는 법 집행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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