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의무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구되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개정안 통과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이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공식적인 책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무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조치 의무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또 사업주에게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현행 법에서는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의 사업주 책임과 불리한 조치 금지에 대한 내용이 지나치게 허술해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실상 법은 허울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막상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피해자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2차 3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말했다.
서울여성노동자회가 2016년에 직장 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57%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제기로 인해 회사로부터 불이익 조치를 받았고, 72%의 피해자는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바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책임도 강조했다. “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의무가 강화된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의 처리가 소홀하다면,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고용노동부는 법 집행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