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방지 의무를 강화한 법개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회 문제로 떠오른 한샘 성폭행 사건을 의식한 듯 재석 의원 187명 중 기권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 상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 제정됐고, 1999년에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조항이 신설됐지만 18년이 지나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 박광온·김삼화·송석준·권미혁·김관영·이정미·이용득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통합 조정한 대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이번에 통과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조치 의무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는 지체없이 조사를 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동시에 근무 장소 변경 또는 유급휴가 부여 등 피해근로자를 보호조치 해야 한다.
성희롱 사실이 확인 된 경우는 사업주에게 피해근로자등의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조치 등을 의무화하고, 사업주에게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했다.
‘불리한 처우’는 구체적으로는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자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등이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주가 조사의무·피해자 보호조치·가해자 징계조치를 하지 않거나 성희롱 조사 관련자가 비밀누설을 한 경우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에도 사업주는 반드시 조치해야 한다. 사업주는 고객에 의한 성희롱으로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