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뉴시스·여성신문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뉴시스·여성신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방지 의무를 강화한 법개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회 문제로 떠오른 한샘 성폭행 사건을 의식한 듯 재석 의원 187명 중 기권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 상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 제정됐고, 1999년에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조항이 신설됐지만 18년이 지나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 박광온·김삼화·송석준·권미혁·김관영·이정미·이용득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통합 조정한 대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이번에 통과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조치 의무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는 지체없이 조사를 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동시에 근무 장소 변경 또는 유급휴가 부여 등 피해근로자를 보호조치 해야 한다.

성희롱 사실이 확인 된 경우는 사업주에게 피해근로자등의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조치 등을 의무화하고, 사업주에게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했다.

‘불리한 처우’는 구체적으로는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자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등이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주가 조사의무·피해자 보호조치·가해자 징계조치를 하지 않거나 성희롱 조사 관련자가 비밀누설을 한 경우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에도 사업주는 반드시 조치해야 한다. 사업주는 고객에 의한 성희롱으로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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