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관련법 개정할 것” 연방의회에 요구

 

호주의 간성 단체 ‘인터섹스 인터네셔널 오스트레일리아’가 2013년 만든 깃발. 노란색은 분홍도 파랑도 아닌 자웅동체의 색을, 보라색은 성소수자의 색을 나타내며 원은 꺾이지 않고 감추지 않는 이들의 잠재력을 상징한다.
호주의 간성 단체 ‘인터섹스 인터네셔널 오스트레일리아’가 2013년 만든 깃발. 노란색은 분홍도 파랑도 아닌 자웅동체의 색을, 보라색은 성소수자의 색을 나타내며 원은 꺾이지 않고 감추지 않는 이들의 잠재력을 상징한다.

독일에서 제3의 성이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8일(현지시간) “출생 당시부터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제3의 성(性)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간성(間性·intersex)을 새로운 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자신을 간성이라고 밝힌 여성은 하급심에서 간성을 인정받지 못하자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칼스루에 위치한 헌재는 인간의 기본권에 기초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연방의회에 내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내무부 측은 헌재의 결정을 이행할 준비가 돼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내 50개주 가운데 최초로 출생증명서 등 신분증명서에 남성과 여성 외 제3의 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했다.

간성은 염색체상의 성별과 생식기가 반대거나 남녀 생식기를 모두 갖고 태어나는 등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유전적 특징을 모두 가진 채 태어나는 제3의 성을 말한다. 매년 1.7% 정도의 아이들이 제3의 성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 네팔, 태국, 캐나다 등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