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쓰인 채팅앱 ⓒ뉴시스ㆍ여성신문
성매매에 쓰인 채팅앱 ⓒ뉴시스ㆍ여성신문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70%,

채팅앱·랜덤채팅앱·채팅사이트 이용

아동과 청소년들의 손쉬운 가입으로 성매매와 탈선을 조장하는 스마트폰 채팅앱 운영자에 대한 고소·고발 건이 1년의 수사 끝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최근에는 부산과 용인에서 에이즈에 걸린 여성들이 채팅앱을 통해 오랜 기간 성매매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8일 십대여성인권센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김훈영 검사)이 지난 10월 30일 7개 랜덤채팅앱 운영자 4명 전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

수사는 지난해 10월 채팅앱을 이용한 조건만남으로 피해를 입은 소녀 2명이 채팅앱 운영자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또 십대여성인권단체를 포함한 255개 시민단체가 5개 채팅앱 운영자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채팅앱 자체를 규제하고 운영자의 처벌을 가능케 하는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아 애초부터 수사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측은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성매매를 알선·유인·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로 유인되고 알선될지 상상할수록 그 결과가 끔찍하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와 고소대리인들은 이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하여 법리적으로 하나하나 다퉈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의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10명중 7명(74.8%)이 채팅앱(37.4%)과 불특정한 상대방과 채팅 또는 쪽지를 주고받는 랜덤채팅앱(23.4%), 채팅사이트(14%)로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채팅앱 단속과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수 차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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