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2학년 남학생 3명, 여학생 성추행 논란

학폭위, 특별교육 2시간 등 솜방망이 조치

피해학생 부모 “딸아이 정신적 피해…

가해자 전학, 전반 조치 해달라”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 3명이 여학생 1명을 성추행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가해학생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학생 측은 성추행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공간 분리를 촉구하고 있으나 학폭위는 ‘전반’이나 ‘전학’이 아닌 가해학생 특별교육 2시간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첫 사건은 지난 7월 발생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학년 남학생 3명이 같은 학교 여학생 1명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가 시작됐다. A군 등 3명은 지난 7월 22일 방학기간에 부모와 함께 떠난 여행에서 함께 어울려 놀던 B양에게 “옷 벗기 놀이를 하자”며 강제로 옷을 벗겼다. 당시 B양은 팔에 부상을 입고 깁스를 한 상태였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이들은 장난감 스피너로 B양의 엉덩이를 건드렸으며,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흔들어가며 B양에게 보여주기까지 했다.

첫 사건 직후 가해학생 측 학부모들은 피해자 측에 사과편지를 보냈다. 피해학생 어머니 C씨는 “가해학생 어머니들이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며 “아이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너무 죄송하다는 식의 문자와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괴롭힘은 계속됐다. 당시 B양은 사건 이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대구의 한 아동성폭력 상담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해학생 측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12일 같은 반인 B양에게 “그때 봤던 몸이 생각난다”며 쉬는 시간마다 옷을 올리며 배꼽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점심시간에는 “학교 안 창고에서 벗은 몸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너희 엄마에게 이야기하면 복수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경찰은 가해학생이 모두 10세 미만으로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성추행 의심행동이 반복됐던 만큼 부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초등학교는 B양의 2차 피해 이후 지난 9월 19일 학폭위를 열었다. 학교는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근금지 1개월 △가해자와 가해자의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수강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어머니 C씨는 “접근금지라고 말은 했지만 딸아이는 여전히 가해 학생과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며 “딸은 충격으로 한 달 이상 학교에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피해학생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의 전반 또는 전학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피해학생 어머니 C씨는 “처음 학교에 가해 학생 반이라도 옮겨달라고 말했더니, ‘학교 측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아이의 반을 옮기면 또 다른 반의 학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 지금으로써는 ‘전학’ 조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학교 관계자는 “학폭위가 결정한 사안으로 학교가 회의를 진행했을 뿐 이번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자세한 부분은 대구시 교육청으로 문의하라”고만 답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학폭위 위원은 총 7명으로 교원 1명, 학부모 4명, 지역위원 경찰관 1명, 전문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학폭위 결정에 따라 전반 혹은 전학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피해학생 어머니 C씨는 지난주 학폭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결과는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폭위는 지난 2012년 학교폭력 발생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처벌을 심의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설치하는 자치기구다. 하지만 구성원이 비전문가로 구성돼 있고, 학교마다 처벌 기준이 달라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지난 10월 30일 교원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학폭위 설치를 교육지원청 등 외부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교원의 79.4%가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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