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경기 안양환전소의 여성 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강도살인 주범 최세용(51)씨의 한국 인도가 최종 결정됐다.

법무부는 30일 “그간 국내에서의 여죄 수사·추가기소·재판·형집행 필요성을 태국에 적극 설명해 태국으로부터 최종적인 범죄인 인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7년 안양환전소에서 여성 직원을 살해한 뒤 1억8500만원을 빼앗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이후 2008~2012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납치·감금 후 흉기로 위협해 수억 원을 빼앗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3년 태국에서 밀입국 혐의로 검거된 그는 징역 9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을 위해 2013년 10월 최씨를 한국으로 임시 인도받았다.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국내에서 기소된 그에게 대법원은 지난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최씨가 국내외에서 저지른 9건의 범죄사실을 추가로 밝혀 기소했다.

법무부는 임시 인도 상태인 최씨를 최종적으로 인도받기 위해 태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 이에 태국 법무부는 추가로 밝혀진 범죄에 대한 법무부의 추가기소 동의 요청 등을 모두 수락하고 최종 범죄인인도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번 범죄인인도는 법무부가 외국 사법당국과 협의해 임시인도를 최종인도로 전환한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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