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송수신기를 버리고 달아난 30대 성범죄자 박모씨가 도주 이틀만인 2014년 4월 9일 오후 서울 자양동 인근에서 시민의 제보로 검거, 광진경찰서 강력5팀 형사들이 동부보호관찰소로 이송 시키기 전 취재진에게 피의자 발목에 다시 채워진 전자발찌를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전자발찌 송수신기를 버리고 달아난 30대 성범죄자 박모씨가 도주 이틀만인 2014년 4월 9일 오후 서울 자양동 인근에서 시민의 제보로 검거, 광진경찰서 강력5팀 형사들이 동부보호관찰소로 이송 시키기 전 취재진에게 피의자 발목에 다시 채워진 전자발찌를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30일 여성가족부 주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열려

여성가족부는 오는 3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국회에 약 10개월간 계류 중인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난해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일부가 위헌 결정됐다.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한다는 게 이유였다. 문제는 이후 법 개정이 계속 미뤄져 법 효력 공백이 생겼다는 점이다. “박난숙 여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학원·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입법공백에 따른 문제점, 취업제한 기간을 포함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2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눈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인 안성희 검사가 기조 발제를 한다. 이어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천정아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 의사협회 자문 유현정 변호사, 조주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석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 국장은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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