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수, 수업 중 세월호, 위안부,

이대 시위 관련 막말 쏟아내

징계위, ‘중국인 여성 비하’만 문제삼고 

다른 막말은 수업 위한 예시라며 묵과 

9월 교원징계위서 ‘견책’ 징계 했으나  

이번 학기 대학원 강의는 지속

학부 강의도 언제든 맡을 수 있어   

 

수업 도중 ‘세월호’ ‘위안부’ 관련 막말로 논란을 일으킨 중앙대 교수가 지난달 견책 징계를 받고 여전히 대학원 강의는 진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언제든 학부 강의도 맡을 수 있어 학생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사안 이후 학교 측은 학내 혐오 발언에 대해 어떠한 규제나 징계 방침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중앙대 홍보팀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 9월 A교수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내렸다. 중앙대 학칙에 따르면 견책은 ‘전과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며, 근로기준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급여를 감급하고 시말서를 징구한다’는 내용이다. 파면, 해임 등과 비교했을 때 견책은 매우 낮은 수위의 징계다. 

한국대학신문 보도에 따르면 학교 측은 “(A교수가) 징계위원회에서 잘못을 소명하고 대자보를 작성하는 등 반성한 점을 정상 참작했다”며 “강의 중 사례를 들어 설명한 것을 징계하는 것은 교권 보호 차원에서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여성신문 확인 결과 중앙대 홍보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들어가지 않아 (징계 사유의)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기사에 보도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신문이 입수한 녹취록 등에 따르면 중앙대 모 학과 A교수는 지난 3~4월 ‘위안부’ 피해자와 ‘세월호’ 희생자 모욕, 이화여대 시위 폄하, 중국인 여성 비하 등 다양한 종류의 막말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의 발언 중 문제로 인정된 것은 ‘중국인 여성 비하’ 발언뿐이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다른 발언들은 수업을 위한 예시로 받아들이고 넘어갔다. 

A교수는 자신의 전공 수업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한 사람씩 몇 억씩 받을 수 있으니까 할머니들도 지쳐서 돈 받았을 거다. 할머니들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돈 1억이라도 받았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할머니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았는데 시민단체가 중간에 껴서 자꾸 정부나 외교부를 괴롭혔다. 할머니들이 일본한테 협상을 했으면 경제적 이익이라도 받는데 협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익을 못 본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너희들도 휴대폰이랑만 소통하지 않느냐. 세월호 사건 재판기록에 따르면 세월호 학생들도 죽기 전에 핸드폰을 하고 있었다”며 “사람들은 보통 학생들이 무서워하며 죽음을 맞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핸드폰을 하고 있었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이대 시위’에 대해서도 막말을 일삼았다. A교수는 “정유라도 출석 인증서를 봐주다가 문제가 비화된 것”이라며 “이대 학생들 자기들은 엄청 깨끗하고 먼지 하나 안 나올 것처럼 구는데 적당히 하고 그만둘 때를 알아야 한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나. 너무 많은 걸 파고들려고 하면 안 된다”고 조롱했다.

중국인 여성도 비하했다. 그는 “중국에서 오래 공부한 분이 그러더라. 중국에 공산주의, 마오쩌둥이 들어오면서 여자들 기가 세졌고, 남자 알기를 우습게 안다”며 “중국 여자들이랑 사귀지 마라”고 했다.

지난 5월 기사보도를 통해 사건이 공론화되자 A교수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든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에 대해 “반성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A교수는 지난 5월 12일 학과 교수회의에서 학과장 직을 사퇴하고, 16일 학과 내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글을 통해 “참으로 답답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제 강의 내용들이 외부에 알려져 수많은 학교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무엇보다 제가 사용한 사례들로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니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당시 학교 측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위여부를 조사하고,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A교수는 견책 징계에 그쳤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다들 너무 허탈해했다”며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싸웠는데 정말 허무했다”고 답했다. 당시 해당 학과 졸업 및 재학생들은 A교수에 대한 파면 혹은 해임을 요구했다. 

 

해당 학과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써 붙이고 “인권 침해 사례 앞에 교권의 이름표를 붙여 견책 처분 징계를 내린 본부를 규탄한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일삼은 교육자에게 교권이 방패가 된 현실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부는 견책 징계 처분을 재고하라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교사·강사에게 학기당 1회 이상의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라 △해당 교수는 징계 결과에 대한 입장문과 사과문을 작성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학과 여성주의 소모임 또한 대자보를 통해 “강의실에서 A교수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아찔하기만 하다”며 “학생들은 실제로 바뀐 것은 없다는 무력감과 강의실 내에서 혐오발언이 반복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시달려야 한다”고 우려했다. A교수는 이번 학기에는 대학원 강의만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홍보팀 관계자에 따르면 A교수는 다음 학기에 언제든 학부 강의를 맡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정말로 관대한 학교다. 학교에서 교권은 어느 권리보다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교권을 강조할 때 학생들이 존중받아야 할 권리,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교수의 막말은 교권을 벗어난 것이었다. (혐오 발언들이) 어떻게 이론과 교육의 사례가 될 수 있느냐”며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사소한 것이 아니다.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일들부터 바로잡아나가는 것이 학내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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