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직장내 성희롱 기소율 7.7%, 일반 형사사건은 47.3% 

르노삼성자동차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가한 불이익조치를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4년 전 진정 접수하고도 처리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업무 규정 상 진정이 접수된지 2개월 내 처리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면서까지 장기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여성민우회 등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노동부와 검찰을 향해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을 조사·판단해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르노삼성자동차(이하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은 2012년 시작됐다. 피해자는 1년 가량 성희롱을 당하다가 회사에 신고를 했지만 오히려 나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후 회사 측은 피해자에게 사직을 종용하고 징계, 대기발령, 직무정지, 형사고소 등 각종 불이익조치를 했다. 또 피해자를 도와준 직장동료도 피해를 봤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피해자는 2014년 2월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고 6월에 검찰에 고소를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2항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 노동위원회와 민사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는 각각 부당징계라는 결정과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위반되는 불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정작 관할 기관인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태도는 딴판이었다. “회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입증이 어렵다", "판례가 없다"는 식의 답변만 내놓으면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4년째 처리되지 않는 태도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일각에서는 삼성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는 제14조 제2항 위반에 대해 다른 조항과 달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조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해야 할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4년째 사건을 지연시킨 현재 상황은 관할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방기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인 이종희 변호사도 “정부와 검찰 등 관할 기관이 판례가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이 있어도 수사기관이 적용하지 않음으로서 사문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관할 기관마저 방관한다면 다른 회사들도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측의 불이익 조치를 꺼리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송 의원은 특히 이 사건의 큰 문제 2가지로 △고용노동부의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고소고발건이 접수된지 2개월 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4년 째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 △내년 상반기에 공소시효 만료가 된다는 점을 들었다.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 무마된다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권박미숙 활동가는 “성희롱당하고 6년간 다니고 있는 사람의 일상은 어떨지 상상해보라”며 “르노삼성 피해 당사자가 꼭 (처벌받는) 선례를 만들겠다. 성희롱 문제제기하고 정년퇴직하는 선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박윤진 노무사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예방을 위해서 피해 상담 접수와 처리과정에 관련 전문성이 없는 회사가 잘 처리할 수 있게 체계적인 처리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과, 2차 피해 사례에 다양한 경우를 추가해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는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성희롱과 2차 피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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