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증가 방안에 따른 경제성장률 증가효과 ⓒ국회예산정책처
생산가능인구 증가 방안에 따른 경제성장률 증가효과 ⓒ국회예산정책처

여성 고용률을 남성 수준까지 올리면 연평균 0.2%포인트씩 가장 안정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발간한 ‘산업동향&이슈’에서 ‘생산가능인구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2017년부터 감소하며, 총인구는 2031년 5,296만명을 정점으로 2032년부터 감소할 전망됐다.

생산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줄면서 2020년대부터는 경제성장률에 대한 노동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반전된다. 노동력 감소는 경제성장률을 2020년대에는 0.7%포인트, 2030년대 1.0%포인트, 2040년대 0.9%포인트, 2050년대에는 1.0%포인트 각각 떨어뜨릴 것으로 추산됐다.

저출산에 대한 현실적 대책으로는 고령인구 노동참여 증가, 여성 고용률 증가, 해외인력 유입 증가가 대표적이다.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가능인구별 효과를 비교해보면 여성 고용률 증가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65세인 은퇴 시기를 69세로 늦춰 고령인구를 경제 활동에 참여시킬 경우 2020년대까지는 효과가 크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해 장기전략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용률을 올해부터 0.4%포인트씩 높여 2060년 여성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과 유사한 수준(78.3%)까지 올라갈 경우 성장률은 연평균 0.2%포인트씩 안정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번째로 낮다.

해외노동자의 꾸준한 유입으로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저임금·저숙련 노동자와의 경쟁에 따른 사회적 갈등 가능성도 있다.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를 위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등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김상미 경제분석관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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