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풍기인삼축제에 설치된 조형물 ⓒ인터넷 커뮤니티
영주풍기인삼축제에 설치된 조형물 ⓒ인터넷 커뮤니티

영주풍기인삼축제에 설치된 남성 성기 형상 조형물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유해 조형물의 전시를 제한하는 법안이 25일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조형물을 포함한 물건 등을 ‘관람’ 또는 ‘전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지난 9월 유명 놀이공원이 할로윈데이를 테마로 한 행사에서 여성혐오 및 청소년에게 음란성과 잔인성을 조장할 수 있는 조형물을 전시해 시민들의 항의가 쇄도했으나, 현행법을 확인한 결과 정작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면서 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소개했다.

당시 해당 놀이공원은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곳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자체적으로 조형물을 철거했다.

신 의원은 “게임물이나 영상물에는 등급별로 연령에 제한이 있다”면서 “이번에 놀이공원이나 풍기인삼축제 사례와 같은 청소년에게 심신·정서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조형물에 대해서도 관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을 유해한 전시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높은 책임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기업이나 단체에서도 강화된 자율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신 의원은 덧붙였다.

한편 영주풍기인삼축제 측은 인삼 효능을 강조하려는 의미에서 조형물을 설치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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