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중 9건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로 풀려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로 적발된 가해자 중 90% 가까이가 벌금형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알려져 있는 70%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최근 입수한 대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범죄특례법)을 위반해 적발된 인원이 2014년 1327건에서 2016년 1720건으로 29.6% 증가했다.

성폭력범죄특례법은 카메라나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 결과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으로 풀려난 비율이 90%에 육박했다. 2014년 90%, 2015년 89%, 2015년 87%, 2016년 86% 등이다. 이중에서도 적발 건수의 절반 이상이 벌금형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26일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방지종합대책을 발표해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인 간 복수를 목적으로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은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했다.

이와 함께 몰래카메라범죄의 재범률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5.2%에서 6.6%까지 나타나고 있어 강간‧추행이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성폭력 범죄와 달리 몰카 범죄는 기기에서 삭제한 영상을 복원해 배포할 수도 있다는 기술적인 특성도 요인이 될 수 있다.

김삼화 의원은 올해 초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기를 몰수해 불법 촬영물 유포를 차단하는 성폭력범죄특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 법상으로는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삭제한 것이 확인되면 이를 피의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김 의원은 “몰카 범죄자의 약 90%가 집행유예,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왔기에 몰카 행위가 더욱 확산되고 피해를 입는 여성들이 증가했다”며 “몰카 범죄자 강력처벌은 물론이고 불법 촬영된 영상물이 재유포 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대폰, 몰래카메라 등 불법 행위에 사용된 기계장치를 몰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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