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한 이정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창민 부대표, 이정미 대표, 정혜연 부대표. ⓒ뉴시스ㆍ여성신문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한 이정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창민 부대표, 이정미 대표, 정혜연 부대표. ⓒ뉴시스ㆍ여성신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6일 법무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과 관련해 “공수처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애초 수사 대상이었던 검사는 범죄를 저질러도 ‘특정범죄 및 관련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수처 수사대상에 오르지 않는다”며 검찰조직에 대한 견제기능이 후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핵심으로 시민사회의 숙원”이라며 “법무부가 일부 보수진영의 ‘슈퍼공수처’ 프레임을 의식해 지레 겁을 먹고 개혁안을 후퇴시킨 것이라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공수처 신설안이 지난달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권고안에서 조직 규모가 반토막났고, 공수처 검사의 임기도 당초 권고안의 6년에서 3년으로 정확히 반토막 났다며 “가뜩이나 인사에 민감한 검찰조직인데 수사검사들도 줄서기와 몸 사리기에 치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을 포함한 현직과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수사대상을 정한 것과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수사시 공수처에 의무 통보 규정 삭제 등에 대해서도 “처음 안보다 후퇴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가 15일 발표한 공수처 설치안에 따르면 처장, 차장은 각 1명씩 두고 검사는 25명 이내로 인원을 구성하도록 해 권고안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수사범위도 개혁위 권고안에 비해 축소됐다. 고위공무원단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축소하고 비공직자 성격이 강한 금융감독원을 제외시켰다. 장성급 장교의 경우에는 군사법원 관할 등의 문제로 전직에 한하는 것으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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