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여성안심보안관들이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1주기를 맞아 강남·수서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화장실을 합동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여성안심보안관들이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1주기를 맞아 강남·수서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화장실을 합동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 ⓒ뉴시스·여성신문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8)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 울산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대기하다가 옆 칸에서 볼일을 보던 여성 B씨를 불법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칸막이 아래에 휴대전화를 두고 촬영하려는 A씨의 휴대전화를 B씨가 발견해 범행이 발각됐다. 범행 직후 도망간 A씨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 등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줄 뿐 아니라, 여성이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감을 일으킨다”면서 “전자파일 형태의 사진과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압수수색과 디지털 분석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