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전체 사이버음란물 검거건수의 35%  

지난 3년간 아동음란물 소지·배포 등으로 검거된 인원이 25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이버음란물 검거 건수의 35%에 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음란물 유형 발생·검거건수’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아동음란물 검거건수가 2014년 693건, 2015년 674건, 2016년 1198건으로 총 2565건에 달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트위터 등 인터넷 상에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대부분 텀블러(tumblr), 인스타그램 등 해외 기업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포된다. 그러나 이 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게 큰 문제로 지적됐다.

김삼화 의원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는 물론, 정부 간 국제공조를 통해 해당사이트 차단조치 등을 모색해야 한다”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폭력 대책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디지털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책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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