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결혼해 딸 낳은 프랑스인 여성

법원으로부터 친권 확인 받았음에도 

한국인 아빠의 억지와 회피로

2년 넘게 딸과 제대로 만나지 못해

관계 당국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가장 피해 입는 이는 결국 아동 

 

 

긴 추석 연휴가 지났다. 열흘간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대한민국 판사와 변호사 부부가 괌에서 어린 자녀들을 자동차에 남겨둔 채 쇼핑센터를 간 사건이 국내에서는 큰 이슈가 됐다. 이 부부는 어린아이들을 차 안에 내버려둬 방치한 혐의로 체포됐고, 경범죄로 벌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당시의 동영상을 보면, 출동한 경찰이 차 문을 열어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그 직후 아이들의 부모가 달려왔으나 경찰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바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면이 나온다. 필자에게는 너무나 인상적인 장면이었고 솔직히 부러운 장면이었다. 괌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조치는 총체적 난국이라 명해도 손색이 없다고 본다.

필자가 2년여 기간 동안 진행하는 아동 관련 사건이 있다. 프랑스인 엄마는 2014년 7월경 한국인 남편에게 만 5살짜리 딸을 빼앗겼다.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한국인 아빠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징역 30개월형이 선고됐고, 프랑스 법원과 대한민국 법원에서 친권은 엄마에게 있음이 확인됐으며,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딸을 엄마에게 보내라는 결정이 확정됐다.

한국인 아빠는 모든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아이를 엄마에게 보내지 않은 채 마치 시간은 자신의 편인 양 버티고 있고, 아이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 법적으로 유일한 권한을 가진 엄마와 아이의 정당한 만남조차 거부하고 있다. 국내에서 한국인 아빠는 어렵사리 미성년자 유인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고, 아동학대로 가정법원 재판 또한 받고 있다. 형사재판 및 아동학대로 재판받는 그가 여전히 아이를 데리고 있고, 엄마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나 관계 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만 5살에 한국으로 탈취돼 온 아이는 공립초등학교에서 미인가 대안학교로 전학을 간 상태고,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 측의 비협조로 인해 아이의 친권을 가지고 있는 엄마가 아이를 만나는 것 또한 제한당하고 있다.

필자는 이번 추석 연휴가 시작된 9월 30일 프랑스인 엄마와 함께 아이가 사는 집을 방문했다. 법적으로 친권을 인정받은 엄마가 딸을 만나러 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 아빠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의 아이 안전 상태 확인 요청 또한 거짓말로 회피했다. 결국 엄마는 이번에도 아이를 만나지 못한 채 프랑스로 돌아갔다.

경찰은 자신들이 엄마를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돌아갔다. 미인가 초등학교를 찾아간 엄마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때도 경찰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자신들이 관여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긴 채 돌아갔었다. 이번에 괌에서 발생한 사건 현장에 임한 경찰의 태도, 권한과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5세 아동을 탈취한 이 사건에 대해 프랑스에서는 즉각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우리 검찰은 체포영장 발부는커녕 무혐의처분을 했었다(다행히 엄마 측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검찰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미성년자 유인, 약취로 최근에 기소함).

유아인도 결정을 내린 가정법원에서는 아이를 인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행 명령을 재차 발부했으나, 한국인 아빠는 그 명령 또한 거부하고 있다. 그 후속 조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감치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태료는 한국인 아빠 명의로 재산이 없는 한 실효성이 없을 것이고, 감치 결정으로 인해 아이를 자동으로 엄마에게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동보호 조치 현주소다. 억지 부리는 사람 앞에서 법도, 법원의 결정도 무력하기만 하다. 아무런 권한도 갖지 않은 자의 억지 부림에 대해 권한을 행사해야 할 관계 당국은 외국인 엄마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적극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인 엄마는 2017년 올해 벌써 3번째 한국을 방문했으나 단 한 번도 딸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녀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직접 수사검사를 만나기도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애원도 했지만, 그들의 대답은 엄마가 딸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사법당국, 수사당국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다름 아닌 탈취된 아동이다. 아동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면접교섭한 후 아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형사처벌해야 한다, 가정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도 명령불이행죄로 처벌해야 한다. 탈취된 아동의 유아인도 집행을 할 때에는 지속적으로 세뇌 받은 상태임을 감안해 아동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 결정에 따라 유아인도 집행을 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는 적어도 미인가시설을 즉각 없애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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