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시간에 육박하는 주당 평균 노동시간(현재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 PD의 말 한마디에 당장 잘릴 수 있다는 불안감, 비일비재한 성폭력, 신입 월급은 100~150만원. 그나마도 급여도 월급날도 모른 채 구두계약을 맺는 게 다반사. 90% 이상이 여성인 한국 방송작가의 현주소다. 

 

열악한 방송작가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방송작가 표준계약서가 늦어도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방송작가협회, 방송협회, 방송영상제작사협회, 드라마제작사협회 등과 방송작가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기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11월까지는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입될 표준계약서는 원고료·저작권·협찬·간접광고판매 등 방송작가·방송대본과 관련한 방송사(제작사)와 작가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방송작가 표준계약서 제정은 문체부가 연초 업무계획에서 상반기 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목표였지만, “방송작가는 하나의 직종으로 묶기 어려울 만큼 업무 여건이 천양지차여서 논의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는 2013년 5월부터 문화예술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분야별로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현재까지 방송·영화 등 7개 문화예술 분야에 총 34종의 표준계약서가 도입됐다.

그러나 표준계약서 도입과 현장 활용도는 별개의 문제다. 문체부는 활용도를 높이고자 정부 지원 문화예술 사업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관련 실태조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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