⑧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매개되는 욕망, 거래되는 몸’ 심포지엄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가 9월 23일 오후 서울 중앙대 310관 B502호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10대 성매매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DSO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가 9월 23일 오후 서울 중앙대 310관 B502호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10대 성매매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DSO

공창제도, 일본군‘위안부’, 집창촌, 여성에 대한 성적 재현, 디지털 성범죄…. 각각의 개별 사건으로 보이지만, 이들은 서로 연결되며 하나의 결과를 낳는다. ‘여성이 성폭력·성매매 피해 대상이 된다’는 것. 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 발달로 파생된 새로운 범주의 폭력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배경만 달리할 뿐, 여성 착취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성매매 및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들여다보고, 대안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9월 23일 오후 서울 중앙대 310관 B502호에서는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개되는 욕망, 거래되는 몸’을 주제로 디지털 성범죄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디지털성범죄아웃(DSO), 중앙대 사회학과 BK플러스사업팀이 공동 주관하고, 희망의씨앗, 콜라보(colabo), 십대여성인권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의기억재단이 주최하며, 서울시 성평등기금이 후원했다. 4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나온 전문가 8인의 발언을 기록해 정리했다.

 

저연령화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사이버상에서 조건만남 형식으로 성매매 알선

“현실세계 속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성매매산업이 가상현실 세계에도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매매산업의 시간과 공간, 연령의 경계가 무의미해지며 무한 확장되고 있죠.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매수에 이용되는 아동들의 나이는 점점 저연령화 되고 있고, 사이버상 범죄 집단들은 아동청소년들을 자신의 지휘 하에 두고 관리하며 조건만남 형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조직화·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아동청소년들의 성매수는 개인용 성매매라고 인식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큽니다. 관련법은 아동청소년들을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해 피해를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와 사이버상의 성매매를 알선·유인·권유하는 온라인상 업소, 만남대행 사이트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아요. 포털사이트도 성매매 광고 또는 유입경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큽니다. 유흥업소 알바 앱 또한 성매매 알선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앱) 상에서 조건만남이 무수히 이뤄지고 있고, 채팅 앱은 익명성이 보장돼 성매수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대화 도중 상대방이 채팅창을 나가면 대화 내용이 모두 삭제됩니다. 화면 캡처도 할 수 없게 막아놔 성매수자들의 행위를 돕는 방식으로 채팅 앱은 계속 진화하고 있죠. 하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현재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55개 앱 운영자를 성매매 알선자로 고소 고발했지만 올해 7월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성매매가 아주 횡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서는 옷을 벗지 않으면 별풍선(현금으로 환급 가능한 돈)이 터지지 않기 때문에 여성 BJ들은 돈을 벌기 위해 노출을 감행합니다. 신흥 성매매라고 할 수 있죠. IT 기술을 기반으로 성매매 산업은 진화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사회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매수범죄 피해지원 체계와 정책을 보면 현재 아동청소년 정책 업무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며, 광범위한 위기 청소년 지원정책은 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관련정책은 권익증진국 권익지원과에서 성매매정책 업무의 일부로 다루고 있으나 권익증진국에서도 청소년지원시설 운영 관리는 권익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습니다. 도대체 주무부처는 어디입니까. 사실상 청소년성매매피해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예방과 대책

현재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청소년과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피해아동은 법의 보호를 받는 반면, 대상아동청소년은 자발적으로 성을 매매한 아동으로 분류돼 보호 지원을 전혀 제공받지 못합니다. 대상아동청소년에게 부가되는 보호처분은 처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로 낙인화되고, 성착취범에 대한 신고율을 낮춰 성매매가 반복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이 성매수에 유인됐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드물고 반대로 아동청소년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했다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대상청소년 개념 삭제, 보호처분 삭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지원체계에서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률이 이미 발의됐습니다. 또 장애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가중처벌,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 공소시효 배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등의 내용 또한 개정법률이 발의됐죠. 

하지만 법무부에서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대상청소년 아이들을 피해자로 보면 아이들이 활개치며 성매매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하는 게 아이들입니까? 그럼 성인들에게는 과연 어떤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집행유예, 벌금형이 전부입니다. 아니면 ‘애인관계’로 몰아 무혐의처분으로 풀려나기 일쑤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가 인터넷 사이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섹시방송(tv)으로 이동·진화하고 있지만 한국의 수사기관은 사이버 성매매 환경에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 체계 또한 없는 실태입니다. 정권 교체 후 여가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지만 기존의 성인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를 전환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인들은 어디 가서 지원받습니까?

성착취 피해아동 청소년을 위한 지원 예산은 매년 삭감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산 증액해야 하고, 정부나 경검찰 내 전담부서 마련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또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유인했다고 생각하거나 성매수자의 욕구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개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식의 인식전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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