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결혼 후 시댁에서 호칭은 대부분 '님' 자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남성이 결혼 후 처가의 호칭은 '님'자가 없습니다.”

추석을 앞둔 가운데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있는 ‘여성이 결혼 후 불러야 하는 호칭 개선을 청원합니다’라는 게시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9월 7일 올라온 이 글은 30일 현재 8,522명이 동의한 상태다.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는 “여성이 결혼 후 시댁에서 호칭은 대부분 '님' 자가 들어간다”면서 “심지어 남편의 결혼 하지 않은 여동생과 남동생은 '아가씨' 와 '도련님' 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면 “남성이 결혼 후 처가의 호칭은 '님'자가 없다”면서 “장모, 장인, 처제, 처형 등”을 예로 들었다. 호칭의 근거로 한 포털사이트의 ‘한국생활가이드북 가족생활문화’ 정보 링크를 첨부하기도 했다.

그는 “2017년을 살고 있는 지금 성평등에도 어긋나며 여성의 자존감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호칭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많은 며느리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보호 받아야 할 권리며, 나라가 나서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글의 청원 기간은 12월 6일까지다.

청와대 게시글 바로가기 '여성이 결혼 후 불러야 하는 호칭 개선을 청원합니다’

 

포털사이트에 안내돼 있는 한국생활가이드북 가족생활문화
포털사이트에 안내돼 있는 '한국생활가이드북 가족생활문화'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안내돼 있는 한국생활가이드북 가족생활문화
포털사이트에 안내돼 있는 '한국생활가이드북 가족생활문화' ⓒ네이버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