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가 확인된 김모 에티오피아 주재대사가 파면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김 대사의 파면이 15일자로 결정됐다는 통보를 26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사는 대사관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등의 제보에 따라 외교부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은 후 지난달 초 검찰에 고발됐다.

외교부는 특별감사단을 현지에 파견해 7월말 총 10일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중대 비위에 대해 관련 법과 규정에 입각해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