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부터 규제하기로

촬영·유포하면 징역형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는 몰래카메라(변형카메라)의 판매단계부터 규제하고 음란 영상물을 연인 간의 복수의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 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개선방안을 단계별로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9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이를 변형카메라의 판매규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전 과정에 걸쳐 총 22개의 개선과제로 세분화해 추진한다.

몰래카메라 유통과 관련해서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 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을 구축하기로 했다.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 등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삭제, 차단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때 긴급심의를 통해 이를 삭제, 차단하는 기간도 평균 10.8일에서 3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사실을 인지한 경우 삭제·접속 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어기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올 연말 개정할 계획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사·철도차량내 화장실 등 취약 개소 930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이달말까지 실시하고 정기 점검도 실시한다.

정부는 불법 영상물 3대 공급망인 사이트운영자, 웹하드, 음란 인터넷 방송업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국 음란물 유포 범죄를 막는 국제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도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방침이다. 촬영을 동의한 경우에도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비동의한 경우와 동일하게 징역 5년의 이하이나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처벌한다.

정부는 몰카영상, 즉 불법촬영물이 범죄영상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 행정기관이나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시 불법촬영과 유포행위의 위험성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창구로 운영하고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가 피해자 대신 불법 촬영물의 삭제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