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증언한 고 김학순 할머니 ⓒ안해룡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증언한 고 김학순 할머니 ⓒ안해룡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법률개정안이 지난 25일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의결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지 1년 3개월 만에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기림일’ 지정 추진 움직임이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기림일은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1924~1997)가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증언한 것을 기리기 위해 2012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정한 날이다. 위안부피해자 기림일 지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림일 지정은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기억하고, 전시 성폭력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는 11월 6~7일 이틀간 진행된다. 여성가족위원회는 9월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017년도 국정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6일에는 감사 실시 대상기관의 기관증인과 일반증인이 출석한다. 7일에는 현장시찰을 할 계획이다. 대상기관은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총 6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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