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강조주간 신설… 육아공동의무 홍보

올해 6개부처 여성정책담당부서들의 예산은 대체로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다. 세계은행 지원 프로젝트가 지난해로 끝나고 일부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된 복지부만 예산이 3억7천8백만원으로 작년보다 8억9천4백만원이 줄었다.

나머지 부처는 예산이 모두 늘었는데 특히 모성보호관련 비용 예산 150억원이 신설되면서 노동부가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다음은 교육부·노동부·법무부 여성정책담당부서의 주요업무 계획이다.

“양성평등 시범학교 운영, 모델 개발”

▲교육부=올해 정책방향은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총괄·조정과 양성평등한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다.

실업계 여고생의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미래 유망직종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모, 시상할 계획이다. 한편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아동지도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인력 활용과 방과후 보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높일 방침이다. 또 대전·대구·전북·제주 등 4곳에 양성평등교육 시범학교를 운영,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여대생 인턴제 50% 이상 확대”

▲노동부=핵심 정책방향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고용촉진과 모성보호 강화. 경제난에 따른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여대생의 취업난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지원 인턴제를 활용하는 기업에 여성참여 비율을 50% 이상 확대·유지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또 정규채용시 3개월을 추가 지원한다. 한편 5월중에 모성보호 강조주간을 신설하여 출산·양육이 사회공동 과제라는 의식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육아휴직제도를 실시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재조치 강화”

▲법무부=여성관련 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법령 및 제도상 남녀차별 요소 개선, 여성복지 증진 등이 큰 방향이다.

우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수사절차상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항 등을 신설하기 위해 법개정을 검토중이다. 또 여성수감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출소 후 취업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공무원의 육아 지원을 위해 직장보육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김 정희 기자 jhlee@womennews.co.kr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