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61% “데이트폭력 경험”

통과 기다리는 법안 산적한데

국회 통과는 아직도 미지수 

 

지난 7월 19일 술에 취한 남성이 서울 신당동의 길가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데이트폭력 영상이 보도돼 공분을 샀다. ⓒYTN 방송화면 캡처
지난 7월 19일 술에 취한 남성이 서울 신당동의 길가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데이트폭력 영상이 보도돼 공분을 샀다. ⓒYTN 방송화면 캡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9월 19일 토론회에서 질문한 ‘젠더폭력’은 스토킹·데이트폭력·성폭력·가정폭력·디지털성폭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인권의 문제다. 관련된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국민을 대변해야 할 정당의 대표가 관심이 없다는 점은 비난받고도 남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젠더’란 남성과 여성 등을 구분하는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 학습을 통해 주입·정의된 사회적 성을 가리킨다. '젠더폭력'은 약자로 여겨지는 사회적 성에 가해지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통제·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말한다.

그 중 데이트폭력은 성인 여성 절반 이상이 경험한다는 통계도 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10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17명 중 61%가 데이트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폭력 유형별로는 통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62.6%로 가장 높았다. 성적 폭력 피해가 48.8%,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피해 45.9%, 신체적 폭력 피해가 18.5%로 뒤를 이었다. 또 여섯 가지 유형의 데이트폭력을 모두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도 11.5%에 달했다.

지난 7월 19일 온라인에선 술에 취한 남성이 서울 신당동의 길가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되면서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이 공론화됐다. 지난해 4월 19일에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두 달간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관련기사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①] “지금도 묻고 싶다, 내 딸을 왜 죽였냐고"

20대 국회에는 현재 각종 젠더폭력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있으나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스토킹’, ‘데이트폭력’에 관해 발의한 법안을 확인해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남인순 의원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표창원 의원은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정춘숙 의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에서는 △김삼화 의원이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이동섭 의원이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정훈 의원이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그동안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에서 국가는 남녀 사이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국가가 법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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