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정기홍 의원(자치행정위원회)이 제245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트폭력의 정의 규정 △남양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기능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등의 지원 사항 신설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시행계획에 데이트폭력 방지 및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됐다. 

정기홍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아동 및 여성 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활동 추진되길 기대하며,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보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개정조례는 정기홍 의원을 비롯해 최옥녀, 박영희, 이철영, 양석은, 이진택, 신민철, 원병일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1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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