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볼펜·라이터·USB 같은 일상용품 형태의 중국산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밀수한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한 달 간 기획단속을 벌여 각종 생활용품 형태의 초소형 디지털 캠코더(몰카)를 764점을 불법 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업체 대표 A(4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려고 중국산 초소형 디지털 캠코더를 수입하면서 직접 사용할 제품이거나 본보기 제품이라고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360여점을 밀수한 혐의다.
B(53)씨는 캠코더를 수입할 때 별도로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전자파 적합 등록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는 등 400여점을 부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제품은 자동차 열쇠, 이동형 저장장치(USB), 안경, 손목시계, 볼펜, 단추, 라이터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됐다. 일반인은 외관상 몰래카메라로 인식하기 어려워 사생활 침해에 악용되기 쉬운 제품이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몰래카메라 유통을 규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불법 수입된 제품이나 전자파 적합 등록을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적발해 몰수할 수 있지만, 적법한 경로로 수입한 제품은 버젓이 팔리는 상황이다. 2011년 1535건이었던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는 2015년 7615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