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밀수품 단속 결과 각종 생활용품 형태로 만들어진 중국산 몰래카메라들을 적발했다. ⓒ관세청
관세청이 밀수품 단속 결과 각종 생활용품 형태로 만들어진 중국산 몰래카메라들을 적발했다. ⓒ관세청

 

열쇠·볼펜·라이터·USB 같은 일상용품 형태의 중국산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밀수한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한 달 간 기획단속을 벌여 각종 생활용품 형태의 초소형 디지털 캠코더(몰카)를 764점을 불법 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업체 대표 A(4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려고 중국산 초소형 디지털 캠코더를 수입하면서 직접 사용할 제품이거나 본보기 제품이라고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360여점을 밀수한 혐의다.

B(53)씨는 캠코더를 수입할 때 별도로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전자파 적합 등록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는 등 400여점을 부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제품은 자동차 열쇠, 이동형 저장장치(USB), 안경, 손목시계, 볼펜, 단추, 라이터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됐다. 일반인은 외관상 몰래카메라로 인식하기 어려워 사생활 침해에 악용되기 쉬운 제품이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몰래카메라 유통을 규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불법 수입된 제품이나 전자파 적합 등록을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적발해 몰수할 수 있지만, 적법한 경로로 수입한 제품은 버젓이 팔리는 상황이다. 2011년 1535건이었던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는 2015년 7615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