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ㆍ여성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ㆍ여성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지난 2월28일 구속기소된 지 17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오후 2시 30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딸 정유라에 지원한 36억 등 모두 72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전실 차장(사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부당한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씨 측에 433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 5가지인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 등은 모두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작업이었고, 이는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또 이건희 회장 와병 이후 삼성의 승계 작업이 사회 일반에 공론화돼 있었고 청와대에서도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한 점에 비추면 박 전 대통령도 승계 작업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배경을 토대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이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나선 것은 승계 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황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 박 전 사장과 장 전 차장, 최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특검은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 7일 직접 법정에 나와 "대통령에게 정유라 승마지원 등을 요구받은 이재용 부회장이 도움의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이 돈을 준 사실과 대통령 독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경영권 승계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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