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자격요건 까다롭고 홍보 부족으로 실효성 낮아

지난해말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자, 턱없이 오른 집세로 인해 영세 전세입주자의 경제적인 어려움만 늘어나는 결과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제도가 개선되었으나 대출자격요건의 까다로움과 사전홍보 부족으로 “은행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비난의 소리가 무성하다.

전세금대출 취급은행인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은 내집마련부금과 재형저축 등에 가입한 사람 중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만 대출이 가능토록 해 실제적으로 어려운 영세민들은 전세금 융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택은행에 따르면 전세금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택관련 예금에 가입한 사람으로 2 5.7평 이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전세를 들고자 하는 부양 가족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1 년 이상 거주 후 계약 갱신에 따른 인상된 전세금과 월세에서 전세로 바꿀 경우를 포함했다.

전세자금을 빌릴 경우 담보 조건으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거나 보증인이 없는 경우 주택신용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대보증인은 집주인이 해도 된다. 집주인이 안될 경우 제3자가 보증을 서는데 대출금에 따라 자격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예를 들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납부자 또는 연간 소득 6백만원 이상인 자가 보증을 서면 되고 5백만원 초과인 경우는 재산세 3만원 이상 납부자 또는 연간 소득 1천2백만원 이상인 자가 보증을 하면 된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보증인을 세우기가 어려울 경우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대출금 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연대보증인 없이 보증서가 발급되며 5백만원 초과인 경우에도 재산세 납부자(금액제한 없음) 또는 만 30세 이상 동일 법인업체 5년 이상 근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세자금이 부족한 대부분의 영세민들이 일용 근로자들이며 이들이 일용 근로자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영세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라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협의회 장신규 씨에 따르면 “현재 한국사회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인 월 30만원정도의 수입을 가진 영세민들이 보증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의 전세금 대출방안은 응급처방에 불과할 뿐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는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란 여전히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지점에서는 전세금인상분에 대해 묻는 고객들에게 “아직까지 본점에서 자세한 지침을 하달받지 못했다. 본점에서 연락이 오면 시행할 수 있다”고말해 본점의 시달이 일선지점에까지 미치지 못해 전세금대출을 받지 못한 고객까지 있는 실정이다.

이미경(30·동작구 노량진 동) 씨는 “오른 전세금을 빌려 준다고 해서 은행창구에 문의했으나 본점으로부터 연락받은 바가 없다고 해서 그냥 돌아왔다”며 은행의 처사에 분노했다. 한편 주택은행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당초 9백억원에서 1천8백억원으로 1백% 늘렸으며 3월 말까지 4천57세대에 2백83억2천여만원의 전세자금이 지급됐다. 또한 국민은행도 △재형저축에 가입해 12회 이상 불입한 경우 △65세이상 노부모를 1년 이상 모시고 있는 경우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해 1년 이상 된 경우 △국민주택종합부금에 가입해 12회 이상 불입한 경우에 대해 1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또 회사의 월급을 국민은행을 이용해 받은지 1년이 경과했거나 다묵적부금에 가입해 계약액의 4분의 1이상을 불입한 고객은 5백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가족을 구성하고 있으면서 남의 집을 독채가 아닌 방1~2개를 빌려 생활하고 있는 셋집 가구수는 지난해 말 현재 2백50만~2백70만가구에 이르는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설부가 추산한 전국의 자기집. 세가구수 분류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총가구수(주민등록상 단독세대로 등재된 가구수)는 1천84만2천가구로 자기집에 살고 있는 가구는 54%(5백85만가구)에 불과하며 나머지46%(4백90만기구)가 남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전세자금 대출자격은 표와 같다.

대출 준비서류
∙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본인·보증인)

∙주민등록등본

∙무주택입증 서류

∙연대보증인 관련서류

<표> 주택은행 예수금별 전세자금 대출자격

구분 융자대상및요건 융자한도 상환기간
중장기 주택부금 가입자 월부금을 6회이상 납입한 사람 1,000만원 5년
내집마련 주택부금 가입자

∙월 납입금을 3만원 이상 30만원 이내에서 8회이상 납입한 사람

∙월 납입금을 3만원 이상 30만원 이내에서 12회이상 납입한 사람

*납입액 평균잔액의 20배까지 대출신청 가능

1,000만원

1,000만원

 

3년

5년

 

무지개통장 거래자
거래기간 최근 6개월 평균잔액
6개월 이상 600만원 이상
1년 이상 400만원 이상
1년 6개월 이상 300만원 이상
2년 이상 230만원 이상
∙무지개통장으로 자유저축, 저축, 정기예금, 가계우대적금 등을 거래하는 사람으로 모든 예금의 평균잔액을 합하여 위와같이 되는 사람
1,000만원 5년
주택채권 매입자 ∙2년제 이상의 주택채권을 주택은행에서 최초로 매입한 사람

∙융자한도

구분 융자한도
2년제 매입자 매입액의 2배이내
3년제 매입자 매입액의 3배이내
5년제 매입자 매입액의 5배이내
1,000만원 5년
재형만기정기예금 가입자 재형만기 자금을 6개월이상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사람으로 예치금액의 5배까지 대출신청 가능 1,000만원 5년
중장기 부금 만기 정기예금 가입자 재형만금 정기예금 거래자와 같음 1,000만원 5년
근로자주택마련 저축 가입자 월순에 따라 월 납입금을 1만원 이상 15만원 이하로 8회 이상 납입한 사람으로 저축원금의 5배까지 융자 가능 1,000만원(종전 600만원) 5년(종전 3년)
근로자주택부금 가입자 주택은행의 내집마련 주택부금에 근로자 요건을 갖추고 거래하는 사람으로 평균잔액의 20배까지 융자가능 1,000만원 5년

재형저축가입자

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한 사람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월 1만원 이상 12회이상 납입하고 납입지연이 없는 사람 1,000만원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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