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해수욕장 내 여성 탈의실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뉴시스ㆍ여성신문
경찰이 해수욕장 내 여성 탈의실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뉴시스ㆍ여성신문

부산의 한 대형할인마트에서 직원 공용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몰카 설치를 지시한 마트 용역업체 직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주차관리요원으로 일하는 B(19) 씨는 출근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 캐비닛 틈으로 불빛이 깜빡거리는 것을 목격했다. 탈의실은 남녀 직원 30명이 휴식하고 옷을 갈아입는 공용공간이다.

이상한 느낌을 받은 B씨는 캐비닛을 열어 봤고 차량용 블랙박스가 탈의실을 녹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같은 사실을 동료들에게 알렸다.

B씨의 행동을 안 마트 용역업체 소속 주차팀장 A씨는 오히려 B씨에게 "최근 도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몰카 설치를 지시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면서 나무랐다.

이에 B씨는 경찰에 몰카 설치 사실을 신고하고 마트를 그만뒀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마트에서 몰카로 사용된 블랙박스를 찾아 녹화된 영상에 직원 7명이 유니폼을 갈아입는 모습이 담겨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마트에서 주차정산 직원으로 일하는 20대 여성 C씨도 같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마트를 관뒀다.

경찰에 따르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A팀장은 “직원들이 쉬는 공간에서 도난 사건이 자주 발생해 몰카 설치를 지시했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해당 마트 용역업체는 사건이 발생 한달 후 A팀장을 다른 매장으로 발령 냈다.

경찰 관계자는 "의도와 상관없이 공용 공간에 아무런 고지 없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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