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객실승무원의 경우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실제 일한 시간보다 근무시간이 적게 계산되고 있다. 또한 외모평가와 다름없는 정기신체검사를 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들의 근무시간은 비행기 이륙에서부터 착륙해서 엔진을 끄는 시점까지이다.

그러나 승무원들은 보통 비행기 이륙시간 보다 3시간 일찍 도착해 업무를 시작한다. 또 비행기 엔진을 끈 이후에도 처리할 일이 많기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은 훨씬 길다.

대한항공노조 객실승무지부 박희정 부지부장은 “ITF(국제운수노조)에 따르면 공중근무시간은 지상보다 2배로 피곤하다”고 설명한다. 현재 대한항공은 한달 비행시간을 10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상 근무로 환산하면 비행전후 업무를 제외하고도 200시간을 일하는 셈이다. 박 부지부장은 “긴 노동시간에다 업무특성으로 인해 여승무원들의 경우 생리불순은 기본이고 유산율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현재 객실승무지부 노조에서는 근무시간을 △복장체크 등이 이뤄지는 시점인 비행기 출발 1시간55분전부터 △유실물·안전 점검 등이 모두 끝나는 비행기 정지 1시간 후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 내부기준에 따르면 162cm인 여성의 적정체중은 44.2~52.2kg, 과체중은 55.2kg, 이 이상은 초과체중이다. 비만도 점검 시 쓰이는 (신장-100)×0.9로 계산한 결과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 신체검사에서 과소 및 초과체중으로 판명된 직원은 개별 체중조절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한다.

객실승무지부 노조 측은 이에 대해 “결코 승무원들의 건강을 위한 신체검사가 아니다”고 꼬집으며 “‘신체검사 결과 적정체중으로 분류된 자도…외견상 비만으로 인정될 경우 수시로 항공보건의료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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