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건강보험보장강화 현장 방문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병원 내 어린이학교에서 환우의 열을 체크하기 위해 이마에 손을 대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건강보험보장강화 현장 방문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병원 내 어린이학교에서 환우의 열을 체크하기 위해 이마에 손을 대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일 없게 할 것”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3800여개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적용

앞으로는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등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3800여개의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편입시킬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2022년까지 여기에 30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는 환자 본인이 비용을 차등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비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고가항암제는 약값 협상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지금처럼 선별적으로 골라서 급여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실행하면 비급여항목은 현재의 3분의 1로 줄어들고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은 2015년 13조5000억원에서 2022년 4조8000억원으로 64% 감소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2015년)에서 7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중이 높아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보다 높았다”며 “이번 대책은 비급여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하겠다는 점에서 기존 보장강화정책과 뚜렷이 구별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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