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출산 등으로 회사를 떠났다가 다시 직장을 다니는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과거 1년 이상 일을 했던 여성 근로자가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뒤 3~10년 이내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2년간 인건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줬다.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 중소기업이 연봉 2500만원인 경력단절여성을 2년간 상시근로자로 재고용할 경우, 고용증대 세제 1400만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500만원, 경단녀 재고용 세액공제 1500만원 등 총 34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된다. 이는 현행 기준 750만원인 세제 혜택보다 4.5배가량 더 많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과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조세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개선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이 가는 방식으로 개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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