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등으로 회사를 떠났다가 다시 직장을 다니는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과거 1년 이상 일을 했던 여성 근로자가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뒤 3~10년 이내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2년간 인건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줬다.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 중소기업이 연봉 2500만원인 경력단절여성을 2년간 상시근로자로 재고용할 경우, 고용증대 세제 1400만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500만원, 경단녀 재고용 세액공제 1500만원 등 총 34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된다. 이는 현행 기준 750만원인 세제 혜택보다 4.5배가량 더 많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과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조세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개선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이 가는 방식으로 개편했다”고 말했다.
이유진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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