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홍 고려대 교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최영홍 고려대 교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프랜차이즈 상생위원회’ 위원장에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최 교수는 가맹사업법 초안을 만든 프랜차이즈 전문가다. 한국유통법학회장, 한국경영법률학회장을 역임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협회는 최 교수외 협의를 통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까지 포함한 프랜차이즈산업 관련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한 ‘프랜차이즈 상생위원회’를 다음주 중 발족할 계획이다.  

한편 협회는 지난달 28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각계 전문가와 함께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간 동반 성장을 도모할 프랜차이즈 상생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생위원회는 협회가 오는 10월까지 내놓을 예정인 가맹사업 혁신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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