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교육에 참가한 객실승무원들이 기내 서비스 실습 및 비상탈출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 ⓒ대한항공
복직교육에 참가한 객실승무원들이 기내 서비스 실습 및 비상탈출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 ⓒ대한항공

육아휴직 사용률 95% 이상

다양한 지원으로 경력단절 방지

필요시, 최대 3년까지 상시휴직  

​난임 치료 위한 휴직도 가능

국내 여성친화 1호 기업 대한항공(대표 조원태)이 다양한 복지제도로 사원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16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25~54세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48.6%에 달했다. 결혼, 임신·출산, 양육 등으로 2명 중 1명꼴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이다.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2개월이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많은 여성들이 마음 놓고 휴직하기에는 ‘눈치’가 보인다고 토로한다.  

대한항공은 육아휴직·산전후휴가·가족돌봄휴직 등 법적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이런 사내 문화 덕분에 매년 평균 600명 이상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률도 95% 이상이다. 한국 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5년 국내 평균 비율이 59.2%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육아휴직 사용 후에도 문제 없이 복직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은 꼭 출산 휴가 사용 직후가 아니어도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주당 15~30시간 단축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도 있다.

 

복직교육에 참가한 객실승무원들이 기내 서비스 실습 및 비상탈출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 ⓒ대한항공
복직교육에 참가한 객실승무원들이 기내 서비스 실습 및 비상탈출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의 경우 임신을 확인한 순간부터 임신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육아휴직까지 포함하면 최대 2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복직 후에는 복직 교육을 실시하여 장기간의 휴가에도 업무 공백 걱정 없이 비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덕분에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직원의 수는 1500명이 넘고, 3명 이상 자녀를 둔 경우도 100명이나 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셋째 자녀 출산 시 특별 축하금을 지급하고,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보장되기 이전부터 아빠가 된 직원들에게 유급으로 청원휴가를 부여해왔다.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상시 휴직이 가능하다. 육아뿐만 아니라 자기계발과 충전이 필요한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200명 이상의 여직원이 상시휴직을 사용 중이다. 또한 난임 판정을 받은 여직원 중에서도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희망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 휴직을 부여하는 난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복직교육에 참가한 객실승무원들이 기내 서비스 실습 및 비상탈출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 ⓒ대한항공
복직교육에 참가한 객실승무원들이 기내 서비스 실습 및 비상탈출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 ⓒ대한항공

한편 전체 직원 1만8700여명 중 약 42% 이상이 여직원인 대한항공은 대표적인 여성친화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과장급 이상 관리자 1580명 중 약 40%인 620명이 여성이며, 여성임원 비율도 약 6%로 10대 그룹 상장사 평균 2.4%의 2배 이상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여성 인력 채용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항승무·정비·항공기제조 등 남직원 중심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다양한 분야에 능력 있는 여직원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 인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사내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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