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법으로 위원회 성비 정해도

방통위·금융위·권익위 등은 불포함

여성가족부 “문제 인식하고 있어” 

‘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에 반영될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여성신문

최근 4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효성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 모두 남성으로 채워졌다. 방통위는 지난 2014년 3기 위원 구성 당시에도 여성 위원이 없어서 방송의 성차별, 왜곡 등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도마 위에 올랐던 기관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전체 위원 중 여성이 40% 이상인 위원회 수가 2013년 5개에서 2016년 18개로 증가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같은 규정에도 주요 위원회에서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걸까. 양성평등기본법에 적용되는 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기관의 설치 근거가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마무리한 정부 조직은 18부 5처 17청 2월 4실 6위원회 총 52개다. 여기에 포함된 6개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통칭한다.

이들 중앙행정기관 위원회는 헌법에 따라 설치되거나, 정부조직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돼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시한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이름은 ‘위원회’지만 사실상 정부의 행정부처와 같은 위상을 갖는다. 이들 위원장은 장관급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 중 여성 0명, 금융위원회 9명 중 1명, 국민권익위원회는 15명 중 2명,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명 중 2명 등으로 위원 대다수가 남성이다.

위원회의 운영 체계는 행정부처와 달리 합의제 행정기구다. 부처는 독임제 체제로 수직구조 속에서 장관 등 한 사람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이들 위원회는 위원들이 모여서 현안을 중심으로 충분히 합의하고 논의하는 집단지성을 통해 의사결정을 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조직의 목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들 위원회 중에서도 모범사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2001년 제정 당시부터 여성 위원 4명을 위촉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이후 이를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위원 11명 가운데 5명이 여성이다.

다른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근거 법률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처럼 개정해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하려는 시도도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선거관리위원회법·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위원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중 3건이 국회 상임위에서 검토됐으나 이중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은 아직 없다. 검토 과정에서 역차별 , 전문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막혀있다.

여성가족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성인력개발과 양현순 사무관은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2018~2022년)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이들 위원회를 조사·관리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이들 중앙행정기관 위원회를 배제한다는 조항도 없기 때문에 관리방식의 문제고 해석의 문제라는 것이다. 양성평등 기본계획의 윤곽은 이르면 9월쯤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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