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데이트 폭력, 몰래카메라, 디지털 성범죄 등 젠더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오늘(1일) 오후 2시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가칭)’ 수립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법무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연다.

각 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현재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주요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가칭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가부와 지역 경찰은 피서객 성추행과 몰래카메라 촬영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정부가 이처럼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된 것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IT기술 발달 등으로 신종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8367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대비 675명(8.8%) 증가한 것이다.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데이트폭력 사범은 45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9명(4.3%) 늘었다. 지난해 스토킹 사건은 전년 대비 192건(35%) 증가한 555건이었다.

정부는 오늘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가칭)’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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