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특수 ‘몰카 안경’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뉴시스·여성신문
지하철에서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특수 ‘몰카 안경’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뉴시스·여성신문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특수 ‘몰카 안경’을 쓰고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49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카메라가 부착된 특수 안경을 착용하고 여성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4호선 혜화역까지 B씨를 따라오며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떤 남자가 계속 따라온다”는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혜화역으로 출동했고, “남성이 안경을 착용하고 계속 따라오면서 쳐다보는 것이 이상하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안경을 살펴봤다. 그 결과 안경테에 카메라가 부착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혜화서는 지난 24일부터 100일간 △피서철 성범죄 집중단속 △데이트폭력 단속 강화 △가출청소년 성매매근절 △가정폭력 위기가정집중 점검을 중점으로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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