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28일 도어록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원룸에 침입한 A(38)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A씨가 원룸 도어록 비밀번호를 촬영하기 위해 세워둔 담뱃갑의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북부경찰서는 28일 도어록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원룸에 침입한 A(38)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A씨가 원룸 도어록 비밀번호를 촬영하기 위해 세워둔 담뱃갑의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담뱃갑에 스마트폰을 넣어 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래 촬영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8일 원룸 도어록 비밀번호를 몰래 촬영해 이웃집에 침입한 A(38)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부산 북구의 한 원룸 건물 내 B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몰래카메라로 알아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부로 들어갔다. 그러나 방안에서 나온 B씨와 마주치자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원룸건물 계단에 담뱃값을 세워놓고 그 안에 휴대전화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이웃집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낸 A씨는 경찰조사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원룸에 침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담뱃갑에서 나온 지문 등을 토대로 A씨를 검거했으며, A씨 휴대전화의 디지털 분석을 통해 다른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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