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추경예산 집중 지원 

신규직원 채용 시 이자환급제도 도입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8000억원이 추가 공급된다. 

8000억원의 추가 공급은 창업기업에 4000억원, 시설투자기업에 2000억원, 자금애로기업에 2000억원 등 사용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이다. 기술·우수성이 우수하지만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준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통과한 추경예산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감안했다.

정책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3개월 이내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 채용인원 한명 당 0.1%p씩 최대 2.0%p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는 ‘이자환급제도’도 운영한다. 자금을 지원받은 후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만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고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 심사한다”며 “해당기업의 고용창출 계획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회사의 복지 등 일자리의 ‘질’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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