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행위자 재산몰수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 모임이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현석 변호사, 윤소하 정의당 의원,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행위자 재산몰수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 모임이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현석 변호사, 윤소하 정의당 의원,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ㆍ여성신문

최순실 씨 일가의 은닉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27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전재수, 국민의당 유성엽·이동섭,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131명은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특별법을 통해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누구든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수색·검증하고 국정농단행위자의 불법·부정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도록 했다.

이들은 "국민의 열망인 적폐청산의 완성은 재산몰수"라며 "이미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이나 '전두환특별법' 같은 입법 전례가 있는 만큼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제정도 국회와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자유한국당 1명, 무소속 2명 등이 참여했다.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 대표인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은 20대 국회에서 ‘적폐청산 1호 법안’”이라며 “국정농단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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