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 입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ㆍ여성신문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 입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ㆍ여성신문

이정미 정의당 의원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 발의

 

“급식조리원이 밥하는 아줌마가 아니듯, 도우미 아줌마가 아니라 가사노동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26일 가사노동을 공식화하고 성희롱, 폭언, 폭행 등 가사노동자에 대한 각종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가사노동자 존중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단법인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는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체결해 회원국들에게 가사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 2017년 1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등을 권고했다.

이 의원의 법안은 △가사노동자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양질의 가사서비스와 가사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및 지원 △한부모가정, 저소득 맞벌이 가구 등 취약계층에 가사서비스 제공 △가사노동자에게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 보장해 근로기준법 상 권리와 사회보험 가입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99% 여성인 가사노동자 적용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성차별”이며, “60년이 흘렀는데도 가사노동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고용노동부 제출 법안은 매우 문제적”이라고 지적했다.

임 대표는 또 가사노동자에 대한 주 15시간 노동보장에 대해서도 “현행 근로기준법이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퇴직금과 연차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알선업체를 제공기관으로 인정해 사용자성을 부여한다며 사용자의 의무 또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사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윤현미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수원지부장은 “근로기준법에 가사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해서, 쓰레기봉투 정리하다가 유리조각에 베이고, 욕실청소하다가 발목이 나가기도 하지만 순전히 자비를 들여 치료를 한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법안을 발표하면서 이 의원은 “노동이 당당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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