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발의

‘추행’ 개념 구체화하고

처벌 강화 내용 담아

“경각심 높일 수 있어 ”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여성신문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여성신문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불쾌한 경험을 당했다는 여성의 이야기를 접하기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추행을 당했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정작 관련 법규에는 추행에 대한 개념을 찾아볼 수가 없다.

박인숙(재선·서울 송파갑) 바른정당 의원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추행에 대한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처벌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행(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 또는 행동을 포함한다)한 사람과 이를 공모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이 갈수록 대범해지고 있다. 이를 공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행위가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확산되는 경우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추행에 대한 정의가 명시돼 있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11조에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뿐만 아니라 처벌법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형법 역시 추행과 관련해 처벌 조항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 대신 추행의 법률적 의미는 대법원의 판례나, 형법 교과서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재상 교수의 형법 교과서를 보면 ‘성욕을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이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제각각이다. 2012년 판례에는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반면 2015년도에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자처럼 상대의 의사를 억압해야만 추행으로 인정이 된다면, 말을 통한 추행은 범죄가 아닐 것이지만, 후자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정의하고 있어 둘은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도 예전에는 직접적인 행동에 따른 추행에만 처벌이 내려졌지만, 최근 대학가 등에서 상대방이 참여하지 않은 SNS 상의 추행도 문제가 많다고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잣대가 예전보다 엄격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행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입법적·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판단이다. 법안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직접적 방법뿐만 아니라 말이나 추행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도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박 의원은 기대했다.

 

<박인숙 의원 프로필>

△1948년생 △197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75년~ 배일러대학병원·텍사스심장병원 조교수 등 △1989년~ 서울아산병원 의사 △2012년 제26대 한국여자의사회장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서울 송파구갑/ 새누리당) △2016년 ~ 제20대 국회의원(서울송파구갑/ 새누리당) △2017년 7월~ 바른정당 정책위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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