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 개정관련 국회 여성특위 간담회

친고죄 폐지와 존속, 피해자에게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국회 여성특위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성폭력특별법 개정을 준비하는 여성단체와 여성특위 소속의원 보좌관 등 관계자들이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 폐지를 쟁점으로 토론을 벌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성과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제출한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간의 강간, 특수강간 등에게만 친고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친고죄를 전면 폐지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에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기 원치 않는 경우 등 오히려 친고죄 폐지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폭력 사실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이유에는 사회적 인식의 문제, 수사과정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친고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친고죄를 폐지하는 대신 ‘반의사불벌죄(피해자 가 원치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음)’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오히려 가해자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최영애 위원장은 “친고죄가 폐지되면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어 지하철 성추행과 같은 경우는 거의 사라질 것”이라면서 “친고죄 폐지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와 장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개정의 가닥을 잡겠다”고 밝혔다.

이김 정희 기자 jhle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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