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내 소환된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A씨에 대해 21일 파면 처분이 이뤄졌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수위로는 가장 높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외교관 A씨에 대해 열린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8일 주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A씨가 같은 공관의 계약직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며, 사흘 뒤인 같은달 11일 A씨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이어 지난 14일 A씨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를 결정하고, 대검찰청에 준강간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A씨는 외교부 조사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징계위는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와 피해자 증언 등을 토대로 파면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8일 와인 3병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했으며,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되자 A씨가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심각한 성비위 사건이 재발한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일을 뼈아픈 각성의 계기로 삼아 그간 검토한 대책을 보다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소속 외교관이 성비위 문제로 파면된 것은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칠레 주재 외교관 박모 참사관에 대해 파면 처분이 내려진 지 7개월 만이다.

외교부는 잇단 성비위 사건이 불거짐에 따라 감사 및 징계 강화, 신고·처리절차 개선, 예방교육 내실화, 상호존중 조직문화 확립 등 다각적 차원에서 검토 후 복무 기강 강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관장 재직 중 성희롱 등 성비위로 인한 징계시 징계 수위를 불문하고 공관장 재보임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또 공관 내 성비위 발생시 사안의 성격 및 중요도에 따라 공관장 및 유관 상급자의 지휘·감독 소홀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감찰담당관실 신설 추진 및 감사 시 ‘성비위’ 필수 점검 항목화, 감사관에 직접 제보 가능한 ‘감사관 핫라인’ 설치, 포털에 고충상담원 직접 신고 가능한 ‘성비위 안심신고’ 탭 개설 등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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