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오후 3시30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완료하기로 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야는 20일 오후 3시30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완료하기로 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의 42일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이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국민안전처 폐지 및 해양경찰청·소방청 외청 독립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 행정자치부의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 △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법률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각각 이름을 바꿨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소관하는 대통령 경호실의 명칭을 경호처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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